'노소영 이혼소송' 2심 맡은 서울고법 판사 돌연 사망

입력 2024-01-12 18:33   수정 2024-01-13 01:01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간 이혼소송을 맡고 있던 재판부 소속 판사가 돌연 사망했다. 이에 따라 당분간 최 회장 이혼소송의 항소심 재판 연기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상욱 서울고등법원 판사(47·사법연수원 33기)가 전날 사망했다. 강 판사는 별다른 지병은 없었고 운동 중 갑작스럽게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정확한 사망 원인은 알려지지 않았다.

강 판사가 속한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는 지난해 11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첫 변론준비를 마치고 지난 11일부터 본격적인 변론 절차를 시작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재판부 교체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변론이 연기됐다. 최 회장이 최근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2명을 추가로 선임했는데, 김앤장에 담당 재판부와 인척 관계가 있는 변호사가 근무 중이란 사실이 알려지면서 문제가 됐다. 서울고법은 공정성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고 사실상 재판부 교체 가능성을 일축했다. 하지만 강 판사가 사망하면서 당분간 재판 연기가 불가피하게 됐다.

강 판사는 2017년부터 3년 동안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고, 2020년부터 서울고법 판사로 근무했다. 2020~2021년엔 서울고법 형사1부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을 맡아 이 회장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기도 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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